불기소 기록 관련 비자 발급
비자발급 (211.194.230.XXX) / 이메일: tklee3523@nate.com / 번호: 31253 / 등록: 2016-09-24 21:13 / 수정: 2016-09-24 21:13 / 조회수: 411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비자발급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마니토바주 위니펙에있는 대학에 입학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입학허가서는 나온 상황이고 비자서류를 준비하는 상황인데요,

과거 2011년, 2013년 두 번에 걸친 교통사고 관련하여 불기소처분 (공소권없음, 증거불충분)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학생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 또 향후 이민을 준비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싶어 글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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