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한국국적입니다.(이혼할 당시는 영주권자임)한국에서 합의 이혼을 했는데 다시 캐나다에 이혼신고를 해야하는지요?아님 따로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처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