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조숙경 (125.252.8.XXX) / 이메일: mercy2757@hotmail.com / 번호: 29698 / 등록: 2016-04-12 05:30 / 수정: 2016-04-12 05:30 / 조회수: 410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조숙경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2012년도에 영주권포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시 남편을 초청할려고 하려는데 스폰서 자격에 정부보조금을 받았을시 안된다고 되있는데 제가 child tax benefit 을 받았고 지금은 MSP를 면제 받고 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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