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내 방문비자에서 종교(Clergy)비자로 변경
이종표 (70.71.181.XXX) / 이메일: jeromevanderlee@gmail.com / 번호: 29157 / 등록: 2016-02-15 18:02 / 수정: 2016-02-15 21:07 / 조회수: 410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이종표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현재 BC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내의 학생비자로 저와 아이 둘은 방문자(TRV)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곳 한인교회에서 목사로 청빙을 받아 비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주공사에 아는 분을 통해 일단 교회 현황이나 사례 측면에서 clergy 비자는 가능한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CIC 상에서 적절한 신청서류를 찾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1. 저의 경우 Application to Change Conditions, Extend my Stay or Remain in Canada as a Visitor or Temporary Resident Permit Holder [IMM 5708]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 신청서 상에 Details of visit to Canada에서 방문목적을 "other"로 선택한 후 교회사역자로 기술하면 되나요? 그리고 체류비용 역시 "other"로 해서 사역하는 교회를 기록하고 그 아래 관련기관의 정보를 적는 란에 구체적인 정보를 넣으면 될까요?


2. 제 아내는 학업을 마쳤는데 PGW가 되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의 Clergy 비자로 open work permit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Application to Change Conditions, Extend my Stay or Remain in Canada as a Worker [IMM 5710]로 신청해야 하나요? 그러면 신청서 상에서 워크퍼밋 타입을 open으로 하면 TRV는 자동으로 함께 발급이 되는 건가요?


3. 아이들은 저와 같이 visitor를 연장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Agent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 혼자 하려다보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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