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p승인후 워킹비자
canada (174.1.48.XXX) / 이메일: yhbuddy@naver.com / 번호: 28642 / 등록: 2015-12-21 17:55 / 수정: 2015-12-21 17:55 / 조회수: 410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canada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최근 BCPNP로 부터 승인레터를 받았구요, supporting letter(Work Permit extension letter)도 함께 pnp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워킹비자가 내년 초에 만기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워킹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민국에 알아보니, 이런경우는 LMIA-excemption 이라서 고용주가 compliance fee를 내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용주한테 말을 했는데, compliance fee를 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이민도 넣어야하고, 워킹비자도 곧 만료가 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pnp nominee 되면, 브릿지 비자로 오픈 워킹 퍼밋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이런경우는 고용주의 compliance fee 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고용주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compliance fee를 내주지 않을경우, 제가 캐나다에서 신분을 연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만에하나 제 이민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시간은 너무 없고, 알아볼곳도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