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인남편따라 미국에갔다가 본의아니게 불체를하게됐습니다
한국에다시나가서 4년이흘러 lmia로 남편이 bc주에 취직을하게되어
아이두명과 왔는데요.
영주권신청시 미국에서 불체한 경험이 불이익을 줄수도있나요?
있다면 해결방법은 어떤것이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