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P 및 고용주
abcd (174.1.48.XXX) / 이메일: yhbuddy@naver.com / 번호: 28340 / 등록: 2015-11-20 14:53 / 수정: 2015-11-20 15:38 / 조회수: 410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abcd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비씨주 PNP를 신청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워킹 비자가 만료되어, 다행히 그전에 연장 신청을 하긴 하였으나, 당시에 LMIA 승인이 나지 않아서 LMIA 접수 번호만 가지고 비자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LMIA 결과가 나왔는데, 좋지 않게 나온상태이고, 고용주도 더이상 LMIA 신청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신분이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주는 PNP 승인날때까지 일을 할수가 없다고 하여서, 일도 그만 둔 상태인데, 과연 승인이 난다고 해서 고용주가 다시 고용해 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걱정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아직 비자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LMIA도 거절된 상황이고, 만약에 PNP 가 승인이 나더라도 고용주가 더이상 고용을 해주지 않게된다면, 이게 저의 PNP 결과 및 이민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가족이 함께 들어와있는상황이라,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상황이라, 만약 pnp 승인후, 고용주가 이민 될때까지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도 되나요?

너무 막연하기만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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