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PNP 노미니 이후 연방이민으로 두달 전에 랜딩까지 마쳤습니다. 2년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후 캐나다 입국하였고, 이후 PNP 신청 당시, 남편이 주 신청인, 저는 부 신청인으로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연방이민 신청때도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사정상 부득이하게 협의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부 신청인이었던 제가 이혼을 하게 되어도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혹은 다른 영향이 생기게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