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딩 후 이혼
imjang (122.99.162.XXX) / 이메일: dkxmffkstmxhfl@yahoo.com / 번호: 28034 / 등록: 2015-10-26 16:23 / 수정: 2015-10-26 16:23 / 조회수: 410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imjang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저희 부부는  PNP 노미니 이후 연방이민으로 두달 전에 랜딩까지 마쳤습니다.
2년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후 캐나다 입국하였고, 이후 PNP 신청 당시, 남편이 주 신청인, 저는 부 신청인으로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연방이민 신청때도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사정상 부득이하게 협의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부 신청인이었던 제가 이혼을 하게 되어도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혹은 다른 영향이 생기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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