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에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 접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CEC자격조건과 LMIA 가산점을 받아 875점으로 ITA를 받았는데, 밴조선 기사를 보니 남이송님께서 LMIA 가산점은 반드시 영주권용 LMIA 를 받아야만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 취업비자용 LMIA 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심사에서 600점 가산점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LMIA기반으로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고용주의 영구 잡오퍼레터를 첨부했기때문에 600점을 받을수 있는줄 알았거든요.참고로 제 취업비자는 내년 8월까지 입니다. 저같은경우 거절이되면 다시 영주권용 LMIA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많이 혼란 스러워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