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송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저는 며칠 전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염치불구하고 한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EE(CEC) 진행중이며 RPRF 납부와 배우자의 RCMP Criminal Record Check를 7일 내로 업로드하라는 이메일을 CIC로 부터 받았습니다. RPRF는 오늘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배우자가 이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지금 한국에 가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돌아온다 하더라도 7일내에 RCMP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레터에는 7일내에 위의 서류들을 업로드하지 못할 경우 서류미비로 거절될 수도 있다라는 글귀가 있어 고민하고 걱정만하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남이송님께 한번 더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제출기한을 늘리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