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자격
key (67.224.108.XXX) / 이메일: gud22@naver.com / 번호: 28657 / 등록: 2015-12-23 10:23 / 수정: 2015-12-23 10:23 / 조회수: 415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key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자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전 런던(영국)에 살았었는데요 회사내 트랜스퍼로 얼마전 벤쿠버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트랜스퍼 전에 영국 시민권을 신청을 했었는데 출발 2주전에 시민권이 통과가 됐고

영국 여권을 신청할 시간이 부족해서(첫 여권은 1달 정도 걸리더군요)

한국 여권으로 오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갈 시기고 5~10년간은 벤쿠버에서 거주를 할 생각이라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제가 들어올때는 한국 여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때 한국인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영국 시민권자로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애메하네요

(어차피 한국국적법상으로는 시민권 통과와 동시에 국적 상실이 된다고 하지만...자율 신고제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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