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 베네핏
이종옥 (50.65.51.XXX) / 이메일: woodkor@yahoo.co.kr / 번호: 28651 / 등록: 2015-12-22 15:08 / 수정: 2015-12-22 15:08 / 조회수: 416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이종옥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온지 2년이 다되어가는 이민 초보생 입니다. 얼마전에 차일드 베네핏을 신청한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CRA에서 추가 질의 편지가 왔었고  질의에 답해서 가족의 비자사본과 여권 사본 그리고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보내서 잘 마무리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UCCB 에서 월 책정 금액과 소급액을 안내하는 메일을 받았는데, 어제 받은 메일(CCTB) 에서 온 메일은  -your 2014 tax return 을 보내달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차일드베네핏 주 신청자는 제 아내이고 아내는 캐나다에서 일을 한적이 없습니다. 물론 워크퍼밋도 없었고 오직 저 만이 취업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텍스 신고때 저만 했구요.  그래서 아내의 텍스리턴은 보낼수가 없습니다. 이경우 차일드 베네핏은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만약 못한다면 제가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써리 의 텍스 썬터로 아내는 2014년도에 인컴도 없었고 취업비자도 없었기 때문에 텍스리턴 이 없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올해 9월 16일 오픈 워크퍼밋을 받았고 신 넘버도 받았으며 그 이후에 차일드 베네핏을 신청 하였습니다.  차일드 베네핏 신청 기준은 아내가 아니라 제가 캐나다에 온지 18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신청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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