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받았는데
한국의 직장에서 한국 시민권자만 가능하다고 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한후
10년 후에 다시 캐나다 시민권을 회복 할수가 있을까요!
배우자는 캐나다시민권자이고
직장 때문에 같이 한국에 머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