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 취소기준
시민권 (207.216.153.XXX) / 이메일: did635241@gmail.com / 번호: 26859 / 등록: 2015-07-11 12:31 / 수정: 2015-07-11 12:31 / 조회수: 413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시민권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래 신문을 보니캐나다 시민권 취소 규정이 강화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테러범이야 당연히 최소하당할 수 있겠지만 ...........

만일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은행채무에 대한 이자 미납등으로 경매처분될 경우도

캐나다 시민권 취소기준에 해당 될 수 있는지요? 

물론 한국에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 되겠지만.....

알려주시면 고맙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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