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한국에서 머물경우..
예현맘 (174.4.144.XXX) / 이메일: fisherbae@hotmail.com / 번호: 26848 / 등록: 2015-07-09 18:01 / 수정: 2015-07-09 18:01 / 조회수: 411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예현맘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2월에 출국해서 9월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7개월이 넘는 시간을 한국에 머물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개인 기공소에서 기공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2013년 9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혹시 입국시 한국에 머물게 된 이유라든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아무 증명이 필요 없이 입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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