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여권 신청시 질문드립니다.
코퀴틀람 (154.5.221.XXX) / 이메일: .... / 번호: 25579 / 등록: 2015-03-28 23:07 / 수정: 2015-03-28 23:07 / 조회수: 411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코퀴틀람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아기의 캐나다 여권 신청을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작년 5월에 랜딩을 했고 아기는 이곳 밴쿠버에서 작년 12월에 출생했습니다.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려고하니 캐나다 여권이 필요한다고해서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여권신청서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싸인을 해주게 되어있더라구요..옛날 한국의 신원보증처럼...
그런데 조건이 최소한 2년이상을 알고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기야 이제 태어난지 100일이니까 아기의 부모를 얘기하는건지요?
만약 아기의 부모를 얘기하는거라면 부모는 밴쿠버에 랜딩한지 1년도 채 되지않았는데 이런경우 주변사람들한테 사인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공증사무실에가서 공증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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