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밴쿠버 총영사관의 안내문에 따라 캐나다에서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한국의 출생 등록지 구청에서 메일이 왔네요.
아이의 국적을 캐나다로 기재 했는데...
이중국적 아이는 캐나다 국적임을 증명하라네요.
즉 캐나다 여권 사본을 보내래요.
캐나다 여권은 아직 않만들었고,
영사관 출생신고 관련 안내문에 있는
출생신고 할때 캐나다에서의 출생 신고 원본과 복사본 번역본등등 다 보내줬는데...
그거면 된거 아닌가요?
캐나다 출생아이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인데...
출생증명 말구 왜또 증명하라는건지...
구청직원왈 영사관은 잘 몰라서 그렇다나...
그럼 지금이라도 여권 만들어서 보낼테니 시간이 좀 걸릴듯 하다고 하니까
기다려 줄수 없다네요...태어나자 여권만드는 아기가 몇이나 될런지...
지금 않보내주면 그냥 한국국적자로만 등록이 된다네요...
정 이중 국적을 원하면 나중에 한국 와서 신청함 된다고...
여권 없는 모든 아기들은 그럼 한국에서 신청해야만 이중국적 등록이 된다는 얘긴...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