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만료된 상태에서 캐나다 입국방법은
김차장 (108.172.215.XXX) / 이메일: aaa@asd.com / 번호: 20934 / 등록: 2014-04-02 18:55 / 수정: 2014-04-02 18:55 / 조회수: 412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차장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가족이 있습니다.(저는 영주권, 가족은 시민권)

한국에 일이 생겨 저만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가족에 일이 생겨 캐나다로 입국하려 영주권을 확인해 보니 만료되었습니다( 물론 거주일수 2년을 채우지 못하였

습니다)

저의 여권을 거주여권(이주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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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캐나다로 입국할때 어떤 방식으로 입국을 해야 할까요?

(물론 6개월 이내에 다시 일때문에 한국으로 나와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거주여권(이주여권)을 한국에서 일반여권으로 바꾼후 관광목적으로 입국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거주여권으로 자동검색대가 아닌 일반 검색대로 입국을 하면 되나요. 이경우 일반 검색대에서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반환요청을 캐나다측에서 하게되나요?그럴경우 그냥 만료된 영주권 카드주고 일반 관광목적으로

입국을 하는것인가요? 참 애매하고 헷갈리네요. 그렇다면 저는 그순간부터 영주권 자동 상실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나는 영주권을 상실하겠습니다 라고 캐나다측에 서류제출을 해야하는것인가요?



두서없이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꼭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괜히 입국하다가 거절당해서 블랙리스트같은데 올려지고 싶지 않아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들어가려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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