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장기체류
채준규 (220.95.244.XXX) / 이메일: mkchai@lycos.co.kr / 번호: 15611 / 등록: 2013-04-02 01:08 / 수정: 2013-04-02 01:08 / 조회수: 410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채준규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영주권자로서 3개월예정으로 한국에 왔다가 홀로 계시는 87세된 노모의 건강이 안좋아 돌보느라 1년여를 한국에 머물게 되었읍니다. 이 경우 귀국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요? 저의 총 영주권기간 5년동안 3년이상은 캐나다에 거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채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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