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베네핏
정주연 (174.1.200.XXX) / 이메일: svoice75@naver.com / 번호: 1402 / 등록: 2011-01-21 00:08 / 수정: 2011-01-21 00:10 / 조회수: 409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정주연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엄마가 워킹비자 인데 세금보고를 전혀안했어요 아이들은 2인고 시민권자인데 차일드베네핏신청가능한가요 또 타주에서 워킹받았는데 bc주로 왔을경우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차일드베네핏은 4살과 1살일경우 얼마나받을수 있나요


데이케어보내는데 가격이 꽤 비싸던데 혜택받을수는 없나요


또 두아이가 시민권자인데 부모가 워킹이 만료된후 이민신청이 가능한지 굉장히 심각하게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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