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수입 발생 시 단독 세금신고 후 CCTB 는 더 이상 못 받나요?
김기동 (108.180.88.XXX) / 이메일: kilmisan@naver.com / 번호: 45408 / 등록: 2022-03-07 19:39 / 수정: 2022-03-07 19:39 / 조회수: 4245

10학년 자녀가 잠시 파트타임 일을 해서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세금 신고 기간이라 단독으로 세금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부모 밑으로 이제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직 수령 대상인 CCTB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계속해서 아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닌지라 차일드 배니핏이 중지되는 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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