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밴조선에 첨 글 올려보는 듯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모두들 건강하시길 빌어요.
일단 저는 18년에 영주권 받으면서 그 해 출산할때 월드인컴 보고를 했었어요.
그땐 그 이전에 전부다 월드인컴이 0원이라 0으로 신고하고 잘 받아왔구요.
작년 2020년 내내 저와 아기만 한국에 지내면서 제가 한 8달 정도? (약 천오백만원 정도)알바를 했습니다.
2021년 돌아와서 텍스리턴할 당시 원천징수만 떼던 일이라 신고 대상이 아닌줄 알고 월드인컴은 0으로 해서 냈더니
차일드베네핏과 GST 계산이 안되니 월드인컴을 8월 1일까지 신고해달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1. 늦은 신고로 인하여 패널티는 얼마나 될까요?
2. 저번에 받았던 텍스 리턴 금액을 제 월드인컴 신고함으로 차액을 돌려줘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차액을 내는데 따로 기한이 없나요?
3. 20년 텍스 신고 당시 0원으로 신고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거나ㅜㅜ 그러진 않나요?
4. 아니면 기존에 0원으로 했으니 다시 0원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정말 안일하게 생각해서 너무너무 겁이납니다. 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보니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