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매각 양도세보고시
jummal (204.83.57.XXX) / 이메일: protop@hotmail.com / 번호: 42082 / 등록: 2020-08-21 17:17 / 수정: 2020-08-21 17:17 / 조회수: 4117

@ 한국아파트 매매 후 capital gain에 대한 캐나다 세금보고 시 궁굼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세금보고 시 Schedule 3, T2209 외 다른 첨부 양식이 더 있는지요?


    꼭 필요한 양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Adjusted cost base는 이민 당시(랜딩시기)의 한국시장가격(공시가/ 양도세 계산당시 취득원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3. 전세보증금반환금(한국 아파트매매 후 전세보증금 반환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  Adjusted cost base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  아니면 Expense 혹 Outlays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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