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입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시 $2만불 (한국으로 역송금했던 제 계좌돈)을 직접 가져올 계획이며,
6개월뒤 $5만불, 1년뒤 $5만불을 송금할 계획입니다. (총 $10만불은 오래전부터 제가 부모님께 받아 제계좌에 있는 돈 - 한국에서 증여 문제는 처리됨)
지난 송금 관련글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제돈 일경우 CRA 소득 신고 대상이 될수있고, 아닐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요.
약 1년뒤 집살 생각으로 단계적으로 돈을 송금받는것인데요.
나중에 Audit 등 조사를 받을 경우, 원천에 대해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살때 송금받는 돈 (제 계좌의 부모님돈)은 Purchase agreement 가 있어야 송금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경우에도 그런게 필요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