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송금시 돈의 원천 증명
교육 (125.177.240.XXX) / 이메일: gogogotravel@hanmail.net / 번호: 26261 / 등록: 2015-05-20 18:57 / 수정: 2015-05-20 18:57 / 조회수: 415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교육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영주권자입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시 $2만불 (한국으로 역송금했던 제 계좌돈)을 직접 가져올 계획이며,  

6개월뒤 $5만불,  1년뒤 $5만불을 송금할 계획입니다. (총 $10만불은 오래전부터 제가 부모님께 받아 제계좌에 있는 돈 - 한국에서 증여 문제는 처리됨)

 

지난 송금 관련글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제돈 일경우 CRA 소득 신고 대상이 될수있고, 아닐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요. 


약 1년뒤 집살 생각으로 단계적으로 돈을 송금받는것인데요. 

나중에  Audit 등 조사를 받을 경우, 원천에 대해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살때 송금받는 돈 (제 계좌의 부모님돈)은 Purchase agreement 가 있어야 송금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경우에도 그런게 필요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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