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신고와 First Home Buyer
대봉 (64.7.132.XXX) / 번호: 25834 / 등록: 2015-04-17 06:31 / 수정: 2015-04-17 06:31 / 조회수: 414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대봉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2009년에 캐나다로 workpermit으로 이주하였고, 2009년에 한국에 주택을 구매하여 전세를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은 없습니다.

이후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매하면서 Fist home buyer의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후 캐나다에 정착을 결정하면서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한국주택을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First home buyer에 대한 혜택을 다시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그보다도 Fist home buyer로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한 벌금이 더 걱정입니다. 어떤 상황이 예상되고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