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비 공제여부
김철진 (174.7.128.XXX) / 번호: 25107 / 등록: 2015-02-19 11:53 / 수정: 2015-02-19 11:53 / 조회수: 414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철진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수고하십니다.저는 나나이모에 살고 있습니다만 가끔 물품구매및 병원관련하여

페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이경우 택스신고시 페리비를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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