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세금보고
... (64.180.147.XXX) / 번호: 24982 / 등록: 2015-02-09 23:26 / 수정: 2015-02-10 10:52 / 조회수: 413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캐나다 시민권자) 남편(한국국적)과 한국에서 이혼하고 재산 분할, 양육비등을 지불 받은 상태입니다. 

캐나다에 이혼신고는 아직 안한 상태로 곧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한국에서 매월 제가 송금받는 돈을 없을 건데요 세금 신고시에 캐나다에서의 저의 수입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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