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ving Canada 신고시점
Young (173.183.54.XXX) / 이메일: youngkjeon@yahoo.com / 번호: 24168 / 등록: 2014-12-02 13:25 / 수정: 2014-12-02 13:25 / 조회수: 414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Young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늘 정성스런 답변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저희 딸 아이가 금년봄 서울에서 결혼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향후 수년간 캐나다에 들어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 Canada revenue에 거주자 지위변경(Leaving Canada)신고를 2015년 4월 세무보고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금년중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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