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비용 공제
궁금이 (173.183.75.XXX) / 이메일: donnnger@hotmail.com / 번호: 23778 / 등록: 2014-11-02 15:00 / 수정: 2014-11-02 15:00 / 조회수: 413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궁금이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올해 치과비용으로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아이 교정비용, 제 임플란트 등등해서 올해뿐아니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돈이 나가는데요,(비용이 많이들어서 2년에 걸쳐서 돈을 내고있어요...) 올해(2014) 사용한 비용과 내년에(2015) 사용한 비용을 같이해서 2016년도에 보고를 해도 되나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니면 올해 사용분은 내년에 2014세금 보고시에 꼭 보고를 해야하는것인지요?


2. 올해 인컴이 어느정도 되서 택스를 많이 떼이고있는데요... 비즈니스 운영은 아니고 직장에 다니면서 T4를 받을 예정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연봉이 높을 경우에 와이프쪽으로 인컴을 나눠서 절세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보통 T4를 받는 일반 직장인들도 가능한가요? 와이프는 일반 주부라 인컴이 거의 없습니다.  된다면 와이프쪽으로 보고할 수 있는 리밋이 있나도 궁금하구요..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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