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를 못할경우
KELLY (70.79.1.XXX) / 이메일: cacaoh@korea.com / 번호: 21322 / 등록: 2014-04-30 12:18 / 수정: 2014-04-30 12:18 / 조회수: 411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KELLY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LMO받고 약 4개월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못했습니다.

오너한테 메일로 보내줄것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혹시나 하고 여태 기다렸지만 아무런 대꾸도 없고 이번달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 생각에 사장이 직접 신고를 한거 같기도 합니다. 그 가계에서 짧게 일하고 간 직원들이 꽤 되거든요.

적은 월급에 비싼 랜트비에 게다가 그 시골에서 필요한 물건 사다주면서 더 붙여서 가격을 올린사람들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못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1살된 딸아이가 있는데 내년에 차일드 베네핏도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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