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135에 관하여
밴쿠버 (23.16.58.XXX) / 번호: 21282 / 등록: 2014-04-27 01:23 / 수정: 2014-04-27 11:55 / 조회수: 412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밴쿠버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T1135 작성시 Maximum cost amount during the year 와 Cost amount at year end 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Cost amount at year end는 해당년도 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매입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Maximum cost amount during the year란  당해년도에 신규매입한 자산의 원가,혹은 건물증축등의 원가를 의미하는지,
 
전년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매입원가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1. 이민 시점에 10만불의 상당의 한국의 주식과 20만불 상당의 아파트를  수년간 계속 보유하고 있을시
 
   Maximum cost amount during the year 와 Cost amount at year end 는 각각 10만불,20만불이 되는지?
 
  아니면 Maximum cost amount during the year는 "0" 이 되고 Cost amount at year end 는 10만불,20만불이 되는지요?
 
2.Description of property란에는 아파트라고만 적으면 되는지,주소를 적어야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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