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신고
Jaden (67.204.32.XXX) / 번호: 21209 / 등록: 2014-04-22 20:15 / 수정: 2014-04-22 21:52 / 조회수: 412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Jaden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 8월 캐나다 입국후 거주하다가 2011년2월에 영주권을 받아 랜딩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2013년4월에 2010년, 2011년, 2012년의 3년치 택스보고를 한꺼번에 하면서 해외자산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같은경우 원래 몇 년도 택스보고시에 해외자산신고를 했었어야 하는건지요? 만약 이미 지났다면 올해 택스보고시에 해외자산신고를 한다면 벌금이 있는지요?

답변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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