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Loss 의 소급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앤드류 (142.167.132.XXX) / 번호: 20742 / 등록: 2014-03-21 22:28 / 수정: 2014-03-21 22:28 / 조회수: 412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앤드류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친절하시고 자세한 답변 글들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Capital Loss 가 발생되어 소득신고시에 보고했는데, 우편으로 온 Notice of Assessment 에 보니


You can use your unused net capital losses to reduce taxable capital gains that you have reported. 라고 되어 있군요.


(질문 1. ) 그렇다면 혹시 과거에 신고했던 capital gain 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2.) 또한, 과거에 누락했던 capital gain 을 다시 정정해서 신고 할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만약 과거에 신고했던 내용에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면


               과거 해당년도에 이미 납부한 capital gain 에 대한 소득세는 환급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누락했던 capital gain 을 다시 정정해서 신고할 경우에는 적용된 capital loss 만큼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4.) Capital gain 이라 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은행이자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항상 감사드리오며,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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