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로 세금신고하려면
kris (207.81.179.XXX) / 이메일: a / 번호: 20727 / 등록: 2014-03-20 17:53 / 수정: 2014-03-20 17:53 / 조회수: 412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kris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영주권 갱신은 거절되었으나 본인 스스로 residential ties 가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계속 소득신고(한국)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자였을때와 마찬가지로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CRA 홈페이지에 보니까 deemend resident 일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우편으로 보내야 할터인데 별도의 서류나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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