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 Residence의 해외 자산 신고
버니 (24.77.244.XXX) / 번호: 20686 / 등록: 2014-03-17 19:03 / 수정: 2014-03-17 19:06 / 조회수: 411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버니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현재 Temporary Visa(Work)로 있습니다.

작년까지 자산신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지해서 신고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올해부터 규정이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3년차로 2011년 세금신고(2012년), 2012년 세금신고(2013년)는 소득이 많지 않아 이곳에서 발생한 내역만 신고했습니다. 소득이 적은 관계로 차일드 베니핏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해외 자산을 신고해 하는 대상인지요.

100,000불 넘는 자산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하는 건지 100,000불이 넘으면 모든 자산을 다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게 된다면 2005년 구매한 주택과  1996년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이경우는 자산 가액을 얼마로 신고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 거주자로 간주되어 면세 대상이 되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미리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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