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신고
ju (50.99.154.XXX) / 이메일: cho560724@hanmail.net / 번호: 20632 / 등록: 2014-03-13 11:36 / 수정: 2014-03-13 11:36 / 조회수: 411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ju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이혼후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등기이전 받았으나 판결문에 당분간 전처가 살수있도록 명시되어 살고 있는 관계로 해외 자산 신고를 하지안았습니다

1,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이제한다면 벌금이 부과되는지요

2,매도시 양도차익을 계산시 매입가격이 없는데 어떤방법으로 계산을 하여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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