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문의
시니어 (208.38.54.XXX) / 이메일: canada217@daum.net / 번호: 20333 / 등록: 2014-02-24 13:17 / 수정: 2014-02-24 14:20 / 조회수: 411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시니어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3년 이민와서 이번에 2013년도 분을 처음으로 세금신고하려 합니다.

     처음이라 꼭 종이로 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


2. 이곳에서의 수입은 전혀 없고, 한국에서 국민연금이 매달 50만원씩 들어오는데, 신고를 해야 되지요 ?   

 

2. 작년에 이곳에서  집을 한 채 구입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최초의 집구매이지만 한국에서 집이 있었기 

    때문에 생애 최초는 아닙니다.  캐나다에서의 최초 집구매로 5000불 면세신청이 가능할까요 ?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