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가 되기위한 요건중에서
june (207.6.227.XXX) / 번호: 20252 / 등록: 2014-02-19 13:15 / 수정: 2014-02-19 13:15 / 조회수: 410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june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이민온지 8년된 시민권자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는동안 돈을 전혀 못벌었고 아무 연고도 없어 생활고에 지치고 외로움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살고저 합니다


시민권은 3년전에 땃으나 별로 필요성을 못느끼고

캐나다에 아무도 없어 한국으로 가려는데 그나마 몰라 국적을 유지하려면 비거주자신고를

하고 떠나야하는데 은행 거래 닫고 icbc에 알리고 돌아가려합니다


세금신고는 매년 1000불이 안되게 했습니다(어쩌다 파트타임 일한것)

그런데 어떤경험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해외 자산신고한것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내고 가야한다는데

무직에 돈벌이도 은행잔고도 없고  해외자산도  시골 땅과 산이라  돈이 안되는상황에서

정말 비거주 신고때 해외 자산 신고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납입도 불가능하거니와 만약 안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또한 만약 비거주신고하고 나서 세금독촉을 감당못해

캐나다로 오기싫어 시민권을 한국서 포기하면 그런의무에서 면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안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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