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인하여 임대가 끊긴 경우
스마일 (1.209.107.XXX) / 이메일: son3koo1@hanmail.net / 번호: 20012 / 등록: 2014-02-06 16:56 / 수정: 2014-02-06 16:56 / 조회수: 411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스마일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셔요!  항상 도움이 되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04년에 랜딩한 이래로 한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해외자산신고도 하고,
임대 수입도 소득 신고를 해 왔습니다.  (2004. 8 - 2011년 12월)
 
    재건축을 앞둔 이주 관계로 임대를 주지 않는 상태여서 임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
 
  1)   이런 경우에도 캐나다 세무서에 변동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시세는 2004. 8 처음 신고할 때와 2012. 1. 초, 환율 변동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   2013년에 세분화된 자산 신고 예정입니다.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
 
한사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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