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employed (자영업자)의 당해년도 비용을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한지요?
Mr. Ann (154.20.198.XXX) / 이메일: applepineappletree@gmail.com / 번호: 15861 / 등록: 2013-04-21 10:01 / 수정: 2013-04-21 10:01 / 조회수: 411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Mr. Ann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작년(2012) 하반기에 리얼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비용만 발생하였습니다.
비용을 당해년도 세금보고에 사용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는 내년(2013)도 세금 보고시에 보고하여  공제를 받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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