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수당 등에 대하여
김민수 (75.157.51.XXX) / 이메일: yonsusang@hotmail.com / 번호: 15560 / 등록: 2013-03-27 18:08 / 수정: 2013-03-27 18:08 / 조회수: 412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민수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Holiday Pay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BC주 법에 의해 월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은 입사한지 1년 정도 된 사람이므로 입사일자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 및 저희 회사 직원들은 전부 주당 40시간(8시간 x 5일) 근무하기로 하고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이나

이번달에는 회사측 사정으로 일주일을 휴무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 중간에 재고 과다로 인하여 1~2일씩 추가로 휴무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급으로로..


이번 29일 휴일수당에 대하여 회사측에서는 휴무로 인하여 총 근무일수가  13일 밖에 안되어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무일수가 13일 밖에 안된 것은 회사측 사정 즉 설비 고장 및 재고과다로  인함인데  그로 인하여 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두번째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당 40시간씩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하였으나  수시로 회사측에서는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2일은 보통이고  그 이상도 공장 가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손실된 임금에 대하여는 보전 받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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