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직전 구입물품 비과세 혜택관련
VANCOUVER (96.49.148.XXX) / 이메일: SUMMERST@GMAIL.COM / 번호: 12937 / 등록: 2012-10-11 10:13 / 수정: 2012-10-11 10:13 / 조회수: 412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VANCOUVER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3년 유학생활 마치고 곧 귀국합니다. 지인이 귀국 직전에 구입한 물품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아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라면 귀국 직전이라는 게 며칠전(100일?)부터를 말하는 건지, 가구나 가전 등 비교적 큰 물품에도 해당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공항에서?)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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