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에서 받은 보상금
보삼금 (75.98.19.XXX) / 이메일: m4773@hanmail.net / 번호: 11299 / 등록: 2012-06-20 13:44 / 수정: 2012-06-20 13:44 / 조회수: 412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보삼금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워킹홀리데이로 밴쿠버에 와서 올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고용해서 얼마전에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는데요.

그 보상금에서도 세금 13%가 빠져서 받았습니다.

그 세금만 1000불이 넘는대요,

내년에 한국에서 텍스리턴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분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텍스리턴을 할때도 회계사님을 통해서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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