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금 가입시 정부로 부터 받는 혜택들
Options (96.48.224.XXX) / 번호: 3077 / 등록: 2011-04-04 13:13 / 수정: 2011-04-04 13:13 / 조회수: 4112

아래 내용은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나온 자료를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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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


교육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귀하가 오늘 해줄수 있는 최고의 투자대상들 중 하나입니다.
현재 70%에 가까운 신규채용이 고교졸업 이후 받는 고등교육형태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교육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바탕으로, 귀하의 자녀들의 고교졸업 후 고등교육진학을 위한 저축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저축플랜(RESP) 이란?

귀하가 자녀의 고교 졸업후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저축을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특별저축계좌를 말합니다.
 
 
*RESP 의 종류 세가지
 
1. 가족저축플랜
    - RESP 수혜자로 친인척 관계의 어린이 1명 이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저축플랜
    - 1인을 위한것이며, 해당인은 귀하와 친인척관계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귀하자신 또는 다른 성인의 이름으로도 RESP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적금 보조금 혜택들은 1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만 해당)
 
3. 단체저축플랜
    - 어린이 1명만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어린이는 귀하와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체저축플랜은, 귀하의 적금이 다른 사람들의 적금과 결합되며 각 자녀가 받게되는 적금액은 단체계좌에 불입된 적금액과 해당연도에 등록하는 같은 연령의 총학생수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RESP 계좌 개설시 받는 혜택은?

  1. 캐나다고등교육보조금(CLB)

     - 하위소득층 가정으로써 아동복지보조수당(Canada Child Tax Benefit Supplement)을 수령하고 있고, 자녀가 2003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경우 캐나다고등교육보조금 $500 와, 매년 $100를 자녀가 15세 될때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RESP 계좌에 저축금을 불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에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RESP 계좌를 개설하시면서 보험 담당자에게 캐나다고등교육보조금(CLB)를 신청해 주기를 요청하십시요.  캐나다고등교육보조금(CLB)이 자녀의 RESP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2. 캐나다교육적금보조금(CESG)

    - 캐나다에 거주하고있고, RESP계좌가 개설되어있는 17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지급되며, 가족 실소득액, 귀하의 불입한 적금액에 따라 연간 $500~ $600, 평생 최대 $7,200 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 RESP 계좌를 개설하시면 캐나다고등교육보조금(CLB)이 자녀의 RESP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위의 두가지 보조금은 귀하가 지급받는 다른 정부수당들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누가 RESP를 개설 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 부모, 후견인, 조부모, 기타 친척 및 친지
 
*어디에서 RESP 를 개설할 수 있나?
은행 및 신용조합 같은 금융기관 또는  공인 재무설계사
RESP를 제공하는 기관의 목록을 얻으시려면, canLearn.ca 를 방문하십시요.
 
*RESP계좌를 개설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귀하 자신과 자녀의 사회보장번호(SIN) (은행계좌 없이도 RESP계좌 개설 가능)
 
*RESP계좌에 불입하여야하는 최소금액은?
RESP 종류에 따라 다르나, 최소 불입금 요건이 없는 계좌도 있으며, 부입하는 적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교육적금보조금(CESG)은  지급됩니다.
 
*RESP 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자녀 1인당 최고 $50,000 이며, 연간 불입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를 연간 불입액 $2,500 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을 유념하십시요.
 
*내 명의로 된 RESP계좌를 개설 할 수 있나?
네, RESP계좌의 개설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개설할 수도 있으며, 자신또는 다른 성인을 수령자로 RESP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RESP계좌에 불입한 적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가?
RESP 계좌에 지급된 보조금과, 귀하가 불입한 적금액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않지만, RESP 계좌를 해지하거나,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등록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RESP 불입된 적금의 투자로 인해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자녀가 고교졸업후 고등교육에 진학하기 전에 적금액을 인출한다면?
RESP 계좌에 불입한 적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가입한 저축플랜에 따라 취득한 이자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녀가 고교졸업후 고등교육 위해 바로 진학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녀의 RESP는 어떻게 되는가?
    - RESP 계좌는 36년동안 개설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학을 하는 경우를 위해서 그대로 둔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후에도 적금액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귀하가 불입 하신 적금액은 귀하가 인출하게 되며, 나머지 보조금은 자녀의  교육보조금으로 사용 되거나, 캐나다 정부로 귀속됩니다.
    - 적금액을 형제자매의 RESP 계좌로 이전한다.
    - 적금액을 자신의 은퇴연금저축플랜(RRSP) 로 이전한다
 
*자녀가 고교졸업 후에 고등교육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수령자들이 최소 21세가 되고, 캐나다 거주자이며, RESP 개설한지 10년이 지난경우는 RESP형성된 소득액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 캐나다교육적금보조금(CESG)은 자격이 되는 형제 자매교육보조금으로 사용될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캐나다 정부로 귀속됩니다.
- 캐나다고등교육보조금(CLB)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될 수 없으며 캐나다 정부로 귀속됩니다.
- 귀하가 RESP에 불입하신 적금액과 그 이자액은 귀하에게 지급됩니다.
 
*RESP나 보조금들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 RESP 는 캐나다 금융소비자보호원(FCAC) 에서 관리합니다.
  무료전화1-866-461-3222, 이메일 info@faca.gc.ca, 웹사이트 www.fcac.gc.ca
 
-캐나다교육적금보조금(CESG) 또는 캐나다고등교육보조금(CLB)에 관한 정보는
무료전화 1-800-622-6232, 웹사이트 canLearn.ca 또는  가까운 서비스캐나다센터를 받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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