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셨나요?
저소득층인데 소득세 보고가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교육받아 실행되고 있는 자원봉사자 세금보고 클리닉을 이용하세요. (Volunteer Tax Preparation Clinic)
각 지역별로 도서관이나 비영리 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고 확인 후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체마다 무료 클리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의 내용은 자원봉사자 세금 보고 클리닉의 이용을 결정하는 저소득의 조건을 캐나다 국세청에서 내어놓은 가이드 라인입니다.
Taxpayer status / 가족 단위 | Family income / 가족 소득 |
---|
Single person | up to $30,000 |
Couple | up to $40,000 |
One adult with one child | up to $35,000 |
자원 봉사자에게 세금 보고 도움을 받을 수 할 수 없는 사람:
- 사망자 / returns for deceased persons;
- 파산 신청자 / individuals who file for bankruptcy;
- 자영업자 / self-employed individuals;
- 개인 중 양도소득 또는 손실이 있는자 / individuals who report capital gains or losses; or
- 개인 중 고용지출이나 사업지출, 임대 소득과 관련 지출이 있는 자 / individuals who report employment expenses, or business or rental income and expenses.
세금보고시 필요한 서류들
- 2011년도 Notice of Assessment (세금 보고를 했다면 받은 세금 보고 내역서)
- 모든 T 용지: 수입 내역 용지 (근로 수입, 노인 연금, 캐나다 국민 연금, 은행 수입, 정부 생활보조, 산재보험, 실직자 수당 / Work, OAS, CPP, Bank, Income Assistance, Worker’s Compensation, EI)
- 캐나다 외 나라에서 받는 연금 / Foreign pension (We need to calculate how much you have received)
- 각종 영수증
의료: 안경, 치과, 처방약, 처방 기구 등 / Medical
노조 / Union
본인, 혹은 자녀의 학비 / Tuition
이사 비용: 직장을 위해 40km 이상의 거리로 이사 했을 경우 / Moving Expenses
자녀 보육비 / childcare
세금 절약 은퇴 예금 / RRSP contributions
- 신분증
아래의 웹사이트 링크는 써리 도서관의 세금 보고 클리닉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 세금 보고 클리닉의 장소입니다.
Surrey Library Tax Clinic
CRA Volunteer Tax Preparation Clinics-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