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정부 이민 승인후 베케이션 문의 드립니다
벵쿠버 (174.6.4.XXX) / 번호: 8614 / 등록: 2012-01-29 23:22 / 수정: 2012-01-29 23:22 / 조회수: 410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벵쿠버 님이 이민 전문가 케이트 리 님께 묻습니다.

비씨 주정부 승인후 서류 준비중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제 취업비자가 1월초 만료 되었고 주정부 승인후 12월에 말경에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비자연장이 될때까지 이기회에 개인적인 사정상 무급휴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계 없는지요


일을 그만두는건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한달정도 비자연장 기간동안 페이 안받고 베케이션 처리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보니까 한국 가시는 분들 경우 2달도 갔다 오시는거 같은데


고용주와 예기가 된거라면 베케이션 이민에 지장이 없을런지 전문가님 의 조언을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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