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PNP SPONE 업체 자격
개인사업자 (207.216.131.XXX) / 이메일: did6352@naver.com / 번호: 8530 / 등록: 2012-01-24 21:14 / 수정: 2012-01-24 21:14 / 조회수: 409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개인사업자 님이 이민 전문가 케이트 리 님께 묻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코퀴틀람에서 개인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게 일하는 직원을 영주권 SPONE해 주려하는데


현재는  제가 우리 가게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한지는 6개월 가량 되었구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호로 약 10년가량 되었답니다.


제 집사람과 함께 파트너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은 파트타임 포함하여 6명이 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반드시 법인으로 되어야 한다던데


지금처럼 파트너쉽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SPONE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외 다른 SPONE자격조건이 있다면 조금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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