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 직장생활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은 후, 영주권 거주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요? 남편이 카나다로 들어 가면 문제는 없겠지만, 계속 남편이 한국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경우, 영주권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남편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며 영주권 유지를 계속 가능하게 할 수는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