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및 체류
들꽃 (14.32.102.XXX) / 이메일: bbcsurrey@naver.co.kr / 번호: 36494 / 등록: 2018-03-23 05:27 / 수정: 2018-03-26 16:16 / 조회수: 410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들꽃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 직장생활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은 후, 영주권 거주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요? 남편이 카나다로 들어 가면 문제는 없겠지만, 계속 남편이 한국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경우, 영주권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남편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며 영주권 유지를 계속 가능하게 할 수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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