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랜딩하여 2018년 3월 24일로 영주권카드가 종료됩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때문에 의무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체 3월로 종료되게 되어 재신청할 자격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혹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기는 합니다)
큰딸은 밴쿠버에서 2년이상 대학을 다녀서 이번에 재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막내딸도 저와 동일하게 2년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이고,
중2인데, 3월에 캐나다 들어가서 학교 입학하면 영주권자 신분으로 계속 학교 다닐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