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만료
미미 (124.49.47.XXX) / 이메일: rupina@swu.ac.kr / 번호: 36342 / 등록: 2018-03-01 09:17 / 수정: 2018-03-01 09:17 / 조회수: 409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미미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랜딩하여 2018년 3월 24일로 영주권카드가 종료됩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때문에 의무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체 3월로 종료되게 되어 재신청할 자격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혹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기는 합니다)

큰딸은 밴쿠버에서 2년이상 대학을 다녀서 이번에 재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막내딸도 저와 동일하게 2년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이고, 

중2인데, 3월에 캐나다 들어가서 학교 입학하면 영주권자 신분으로 계속 학교 다닐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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