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2015.10월에 입국해서 2017.11월 까지 한번도 캐나다 밖을 떠나지 않고 꼬박 2년 1개월을 캐나다 내에서만 살았습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한 2년, 760일 최소 체류일수를 채웠다고 생각해서 드디어 다음 달인 2017. 12월에 캐나다를 떠나 미국을 거쳐 한국에 나갔다가 2018.6월경에 캐나다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내년 6월에 캐나다 재입국시 영주권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런지요?
입국시 영주권 박탈이 의외로 많다고 해서 혹시나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 없는지 해서 여쭤봅니다.